보증제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우리 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시는 기업은 저희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함으로써 자금조달에 따르는 담보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저희 기술보증기금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을것 입니다.
단계별 | 취급자 | 주요내용 |
STEP.01 보증신청 ↓ | 신청기업 | 인터넷 (홈페이지내 사이버영업점)에서 신청 -기보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가능 |
STEP.02 상담 ↓ | 영업점 평가담당자 | 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기술사업내용, 보증금지ㆍ제한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및 서류준비 안내 -'기술력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기술사업의 주요내용 파악 |
STEP.03 접수/조사자료 수집 ↓ | 영업점 평가담당자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신속한 보증처리를 위하여 상담일로부터 보증처리과정 모니터링 실시 |
STEP.04 기술평가/조사 ↓ | 영업점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를 실시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 능력 및 경영상태, 자금상태 등을 확인 |
STEP.05 심사ㆍ승인 ↓ |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
STEP.06 보증서 발급 | 영업점 평가담당자 | 보증약정후 전자보증서를 채권기관에 전자발송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이하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상기대상기업중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업 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및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에 대하여는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만 제외됩니다.
신기술사업이란?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사업
다른법령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기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업종별 제한은 없으나, 제조, IT, 연구 및 개발, 기술 서비스업종 등이 주로 해당되며, 여타업종 영위기업도 상기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보증대상 입니다.
보증금지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 초과하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자
나.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보증제한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신규보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휴업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가. 대표자
나. 실제경영자
다.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8.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9. 우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10.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다.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위 “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위 “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다. 위 “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14. 위 “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이란?
기술력이 있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핵심기업 및 신기술의 채택이나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파급하는 기업 또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의미
우리기금의 중점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증심사방법 등에서 우대하여 보다 손쉽게 보증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
대상기업
벤처ㆍ이노비즈기업
다음 업종 영위기업중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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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유망산업(6T) 새창으로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산업 새창으로 보기
17대 신성장동력산업 새창으로 보기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관련산업 새창으로 보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산업 새창으로 보기
녹색성장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융자승인받은 기업 포함) 새창으로 보기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ㆍ소재업종 새창으로 보기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및 선도콘텐츠산업 새창으로 보기
기술인증 획득기업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또는 기술력 인정기업
기술관련상 수상기업
우대지원내용
우선적으로 보증지원
보증비율 우대(90%이상 단, 창업후 7년이내 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