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설립

개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유효기간

 취소시 까지



절차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및 운영→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서류 작성→서류접수 및 운영상담→인정서/확인서 발급→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