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미션 아래 성장단계별 맞춤연계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최고의 파트너로서, 중소기업의 꿈을 성공의 꽃으로 이루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   분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지원방향 창업 및 시장진입
성장단계 디딤돌 
 성장단계 진입 및 지속성장재무구조 개선
정상화/퇴출/재창업 
 지원사업창업기업지원
일반창업
청년전용창업

투융자복합금융
이익공유형 
신성장기반
신성장유망
협동화·협업
기술사업성우수
기초제조기업성장
고성장기업육성

개발기술사업화

투융자복합금융
성장공유형 
재도약지원
구조개선전용
사업전환(무역조정 포함) 및 사업재편
재창업  
확대

▣ 지원규모

3.67조원(2019년도 현재기준) 

▣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융자방식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자가진단)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융자신청 제한
•(사전상담)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여 현장 실태조사 여부 결정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온라인으로 융자신청 내용 입력 및 신청서식을 전송

 접수시기 예외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은 매 격월별(5월, 7월, 9월, 11월) 접수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월별 구분없이 신청·접수하여 운영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은 접수시기 별도 공지)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긴급경영안정(일시적애로) 중 메르스 피해 중소병·의원 및 기업 지원은 9.15까지 접수

 온라인 자가진단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신청요건 등 확인
 사전상담

중소기업 - 중진공 방문 상담 
 온라인 융자신청
(건강진단 신청)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건강진단신청서, 정책자금활용계획서 동시 온라인 전송
-단, 일부자금은 사업신청서 온라인 전송 
 신청 검토 및 상담

중진공 - 지원대상 여부 검토 및 상담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접수

중진공 - 중소기업
-SNS등으로 신청결과 통보
-지원 대상 적합시 정식 접수 
(일반방식) 
기업평가

(진단방식)
기업진단 및 평가 

중진공 - 중소기업 
 융자결정

중진공 - 중소기업
-지원 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직접대출 대리대출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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