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보증대상기업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대기업 제한,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보증대상업종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증제한대상

1.휴업중인 기업 
2.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3.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4.기업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대표자 및 실제경영자 포함) 
5.보증금지대상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제2호~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인 기업 
6.보증금지대상 제2호~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경영자인 기업 
7.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업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일로부터 3년 경과한 기업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신보의 매출채권보험계정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대위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8.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위 제7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중 신보법 시행령 제25조 각호에 해당 하는 자 

     ◦위 제7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 

     ◦위 제7호의 기업의 실제경영자 

9.위 제7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제8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인 기업 
10.허위자료 제출기업 
11.신보, 기보, 보증재단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실(사고)기업



▣ 보증금지대상
1.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 
2.위 “1”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신보법 시행령 제25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3.위 “1”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4.위 “1”기업의 실제경영자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